[입법예고2017.07.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1
환경노동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안 제17조제2항제1호 신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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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여부 미고지로 인한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안 제17조제2항제1호 신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