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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7.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3인 2017-07-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시설별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 중 임산부 휴게시설은 공연장 및 관람장 등 일부 대상시설에 한하여 권장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유수유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고 수유 여성에게도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발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가 편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있고, 더욱이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가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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