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유섭의원 등 10인 | 2017-07-1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7-11 | 2017-07-12 ~ 2017-07-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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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함으로써 집단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의 사용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편익에 대한 입증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의 국가적 편익 및 정책전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조).
또한 현행법 제2조제1호에서 집단에너지를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전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많은 수’가 단순히 복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사용되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9호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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