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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유섭의원 등 10인 2017-04-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륙교나 연도교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손실을 입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연륙교 또는 연도교 건설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폐업·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범위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여객운송 사업에 종사하던 영세사업자들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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