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상진의원 등 10인 | 2017-07-18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19 | 2017-07-20 ~ 2017-08-0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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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도시영세민의 집단 이주 및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 등의 도시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음.
그러나 위법건축물은 주민의 안전 위협 및 재산권 제한 등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적용 대상의 특정건축물 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설비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과 동시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주차장설비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이며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안 제4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 된 대상건축물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법」상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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