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1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1인
2017-07-17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8
2017-07-19 ~ 2017-07-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
한편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조차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첫째, 근로자들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불규칙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기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둘째,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17. 5. 1.) 등 최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므로,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의 관리대행기관 위탁제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공항개발, 항행안전시설 설치 등 공항시설에 관한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2010188]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0인 2017-11-16 환경노동위원회 2017-11-17 2017-11-20 ~ 2017-11-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환경오염, 무분별한 남획, 서식지파괴 및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 의 멸종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어야 함.
한편 현행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조차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첫째, 근로자들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인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하여 불규칙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기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가 유해.위험상황을 상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둘째,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17. 5. 1.) 등 최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므로,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유해?위험 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토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의 관리대행기관 위탁제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