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심기준의원 등 19인 | 2017-07-17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7-18 | 2017-07-18 ~ 2017-07-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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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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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5인)
[2009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기준의원 등 15인 2017-10-26 기획재정위원회 2017-10-26 2017-10-30 ~ 2017-11-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하였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적 이벤트인…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금년 5월 9일에 실시됨에 따라 향후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3월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차년도 예산이 이미 성립된 후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국정철학과 정책기조가 상이한 이전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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