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심기준의원 등 15인 | 2017-10-26 | 기획재정위원회 | 2017-10-26 | 2017-10-30 ~ 2017-11-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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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6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1~2020-09-17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8-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151호 / 제2020-151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8-14~2020-08-1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51호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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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6.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하였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49.6%가 감소하는 등 관광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적 이벤트인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