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1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1인
2017-07-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7-17
2017-07-17 ~ 2017-07-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은 그 내용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상조약의 체결은 사회 전반에 중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함. 따라서 사회적 논의의 창구로서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통상협상·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를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은 그 내용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상조약의 체결은 사회 전반에 중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함. 따라서 사회적 논의의 창구로서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의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통상협상·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