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혜선의원 등 10인
2017-07-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4
2017-07-14 ~ 2017-07-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하여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하였음.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기간으로 인해 상당수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가 부족했으며, 위원회의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 등 후속조치 역시 미흡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구제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에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함(안 제4조).
나.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위법 부당함이 밝혀졌을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 2 신설).
마.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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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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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기간으로 인해 상당수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가 부족했으며, 위원회의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 등 후속조치 역시 미흡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피해자의 구제와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에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함(안 제4조).
나.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
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위법 부당함이 밝혀졌을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 2 신설).
마.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