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연혜의원 등 11인
2017-07-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5
2017-07-06 ~ 2017-07-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등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어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절차 등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해석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등을 거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어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절차 등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법해석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