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3]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3]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완영의원 등 10인
2017-07-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7-14
2017-07-14 ~ 2017-07-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신종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현재 민간 차원에서 자력구제를 위하여 정보 수집 및 사실 조사를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심부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공인탐정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국 실정에 맞게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을 양성화·제도화하여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인탐정의 자격과 업무 등 민간조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인탐정업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6조).
라. 공인탐정이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공인탐정은 공인탐정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공인탐정업자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사. 공인탐정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아.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 및 공인탐정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안이유
제20대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신종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사건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하여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따라 현재 민간 차원에서 자력구제를 위하여 정보 수집 및 사실 조사를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러한 심부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불법 도청,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공인탐정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국 실정에 맞게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을 양성화·제도화하여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인탐정의 자격과 업무 등 민간조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인탐정업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6조).
라. 공인탐정이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공인탐정은 공인탐정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공인탐정업자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사. 공인탐정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아.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 및 공인탐정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