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광온의원 등 10인 | 2017-07-11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12 | 2017-07-12 ~ 2017-07-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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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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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1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2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오랫동안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제2편제32장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왔으며, 1995년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음. 이는 강간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공무원 등도 그 업무 특성상 보유 주식과 관련하여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