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7-10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1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역대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공공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산 인사 문제나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정치적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문제 등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함에 비롯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정치적 여건변화에 관계없이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여토록 하고 감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또한,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3%로서 전 세계 평균(13.8%)의 6분의 1 수준이며, 30대 공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1.3%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적 구조를 해소하여 여성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기업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준정부기관으로서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1인 이상의 상임감사를 두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단서 신설).
나.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임원의 수가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라. 여성임원 비율의 달성 정도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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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역대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음에도 공공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산 인사 문제나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정치적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문제 등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함에 비롯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정치적 여건변화에 관계없이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정부 독점형’ 구조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참여토록 하고 감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또한, 우리나라 매출 상위 100대 상장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3%로서 전 세계 평균(13.8%)의 6분의 1 수준이며, 30대 공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1.3%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적 구조를 해소하여 여성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됨.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기업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준정부기관으로서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1인 이상의 상임감사를 두도록 함(안 제24조제5항 단서 신설).
나.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임원의 수가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라. 여성임원 비율의 달성 정도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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