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7.07]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2인
2017-07-07
보건복지위원회
2017-07-10
2017-07-12 ~ 2017-07-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이십여 년 동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그에 따른 요양시설의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요양병원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수탁자의 자부담에 의한 부응기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하였음.
하지만, 국가주도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명시하다 보니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및 협약서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국가사업인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해야할 일선 병원들의 역할 및 설립근거, 운영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 받으며 이는 결국 정책수행의 단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정책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음.
또한 당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을 받는 자가 공립요양병원의 부지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등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직원 등의 고용 안전성 등 여러 문제를 넘어서 법적 공방까지 이르고 있음.
공립요양병원은 다른 행정재산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행정재산과 동일하게 재위탁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보건의료사업의 전문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위탁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립요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평가 등 의무가 있지만 특히, 치매질환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에 맞는 규정, 평가, 지원 등이 없이 급성기병원등과 같은 일률적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받고 있는 지원 등은 누락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은 치매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민간 위탁 운영(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공립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2)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갱신 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영 경비의 보조 등(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감독·검사하며 수탁자는 위탁운영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16조 및 제17조)
공립요양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안이유
최근 이십여 년 동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그에 따른 요양시설의 부족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요양병원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6년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수탁자의 자부담에 의한 부응기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대하였음.
하지만, 국가주도의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명시하다 보니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및 협약서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국가사업인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해야할 일선 병원들의 역할 및 설립근거, 운영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 받으며 이는 결국 정책수행의 단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정책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음.
또한 당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을 받는 자가 공립요양병원의 부지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등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직원 등의 고용 안전성 등 여러 문제를 넘어서 법적 공방까지 이르고 있음.
공립요양병원은 다른 행정재산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행정재산과 동일하게 재위탁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보건의료사업의 전문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위탁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립요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평가 등 의무가 있지만 특히, 치매질환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에 맞는 규정, 평가, 지원 등이 없이 급성기병원등과 같은 일률적인 적용을 받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받고 있는 지원 등은 누락되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은 치매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민간 위탁 운영(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요양병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공립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2)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갱신 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영 경비의 보조 등(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감독·검사하며 수탁자는 위탁운영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16조 및 제17조)
공립요양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