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교일의원 등 10인
2017-07-07
정무위원회
2017-07-10
2017-07-11 ~ 2017-07-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3세로 조정하여 63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3세로 조정하여 63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