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 따르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이하 “궤도사업자등”이라 한다)는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궤도사업자등이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궤도운송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궤도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등은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또한 궤도사업자등이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시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운송사고를 예방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1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이하 “궤도사업자등”이라 한다)는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궤도사업자등이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궤도운송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궤도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등은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직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또한 궤도사업자등이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시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운송사고를 예방하고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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