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실상 소유하면서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폐해를 양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압류물을 점유하는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점유자인 제3자가 자동차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이 해당 압류를 집행할 수 없으며, 승계집행문을 새로 발부받아 집행하려 해도 자동차의 특성상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차에 대한 압류집행과 대포차 유통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실효적인 대포차 제재 및 자동차 집행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압류물이 자동차인 경우 제3자가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1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실상 소유하면서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폐해를 양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압류물을 점유하는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점유자인 제3자가 자동차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이 해당 압류를 집행할 수 없으며, 승계집행문을 새로 발부받아 집행하려 해도 자동차의 특성상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차에 대한 압류집행과 대포차 유통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실효적인 대포차 제재 및 자동차 집행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압류물이 자동차인 경우 제3자가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1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