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장에 의한 자체 감사 및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소관 예산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직무감찰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가 어려움.
이에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안 제51조 및 부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장에 의한 자체 감사 및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소관 예산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직무감찰도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가 어려움.
이에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의 하나로 통일해외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안 제51조 및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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