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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시행령[시행 2017.7.11.]

광업법 시행령

[시행 2017.7.11.] [대통령령 제28179호, 2017.7.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채굴권자가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업무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179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채굴권”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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