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법률 제14643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급”을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크고”를 “크거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하 “허가 처리기간”이라 한다)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제86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5조제1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제87조를 삭제한다.
제89조 본문 중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를 “제86조 및 제88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2항ㆍ제7항 및 제8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영도매시장 개설의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