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손금주의원 등 11인 | 2017-07-03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7-04 | 2017-07-05 ~ 2017-07-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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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 때 5천만원의 체납액 기준은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요청 규정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임.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규모 및 건별 체납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국금지요청의 체납액 기준을 국세의 경우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국세는 2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여 체납액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음.
이에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