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7.6.30.] [대통령령 제28176호, 2017.6.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발생한 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대통령령 제281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