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약자·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실시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못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1항 및 제4항).
[200865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4인 2017-08-23 여성가족위원회 2017-08-24 2017-08-24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20097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인재근의원 등 14인 2017-09-28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9 2017-10-10 ~ 2017-10-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어느 때보다 높음.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살충제를 쓸 수 있지만 약에 대한 전문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약자·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실시된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사전투표소는 충분히 증설되지 못하여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1항 및 제4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