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3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염동열의원 등 10인
2017-06-30
국토교통위원회
2017-07-03
2017-07-04 ~ 2017-07-1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며 현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3년 주기로 이전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높이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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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의2는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이며 현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3년 주기로 이전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높이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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