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0인
2017-06-2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9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따라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적 기관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 등을 엄격히 하여 집회·시위 자유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삭제 및 제1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따라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적 기관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 등을 엄격히 하여 집회·시위 자유의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삭제 및 제1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