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재정의원 등 13인 | 2017-06-27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6-28 | 2017-06-29 ~ 2017-07-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0인 2017-06-2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자살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 특히 2016년 중앙자살예방센터에…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1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소위 차벽을 만들어 통행을 제지하는 행위는 집회·시위의 대상과 장소 등을 제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1인 2017-06-27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소위 차벽을 만들어 통행을 제지하는 행위는 집회·시위의 대상과 장소 등을 제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제한조치를 위반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참가자 등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이 「형법」 제185조 죄의 구성요건인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에도 해당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형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 이는 현행법 제185조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집회 또는 시위 도중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거나 질서유지선을 넘어 도로로 이동한 참가자를 과잉처벌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8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