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96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령자ㆍ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 지원(제27조).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ㆍ파견근로자ㆍ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2)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나.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정(제113조의2제2항)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년 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법률 제1449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113조의2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