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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령[시행 2017.6.28.]

기상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59호, 2017.6.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며,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4522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범위를 기상정보의 활용과 유통ㆍ촉진을 위한 실태조사ㆍ분석 및 개선,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기상정보에 대한 이해 확산과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로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159호(2017.6.27)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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