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6.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종성의원 등 14인
2017-06-28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9
2017-06-30 ~ 2017-07-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전자(이하 “뺑소니범”이라 한다)의 경우 그동안 검거율이 낮아 범인에게 구상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신고포상제도 도입, CCTV 등 각종 장비 활용을 통하여 최근 뺑소니범 검거율이 90%를 넘고 있으므로 뺑소니범에게도 구상금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뺑소니범에게도 의무적으로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전자(이하 “뺑소니범”이라 한다)의 경우 그동안 검거율이 낮아 범인에게 구상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신고포상제도 도입, CCTV 등 각종 장비 활용을 통하여 최근 뺑소니범 검거율이 90%를 넘고 있으므로 뺑소니범에게도 구상금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뺑소니범에게도 의무적으로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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