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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시행 2017.6.2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64호, 2017.6.27.,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4515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 및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소관 분야 기술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리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방향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소관 분야 기술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 및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등(제6조부터 제9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기술영향평가 대상 기술을 정하도록 하고, 기술영향평가에는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

    바.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취소 절차 등(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등을 독창성 및 우수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거짓 등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164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 본문 중 “제6조 또는 제6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인”을 “농림식품과학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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