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종자에만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자 검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품종을 선발ㆍ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제1조 및 제2조)
목적 규정에 ‘묘’를 추가하고, 정의 규정에 ‘묘’, ‘육묘업’ 및 ‘육묘업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법의 규율대상을 확대함.나.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 마련(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다. 품종목록 등재품종 종자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인’에서 ‘농업법인’까지 확대(제22조제5호).
라.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제37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의 등록을 한 경우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를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을 정지하도록 함.마.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거나 검정결과에 대한 거짓광고 등을 금지함.바. 유통 묘의 품질표시(제43조 및 제44조)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에 대하여 묘의 품종명, 파종일 및 육묘업 등록에 대한 정보 등을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사.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 법률로 상향 (제47조 및 제48조)
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묘와 관련한 분쟁발생 시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자는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관하도록 하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대상 기준을 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함(제5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83호(2016.12.27)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