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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시행 2017.6.28.]

종자산업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83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종자에만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종자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종자 검정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종자 검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품종을 선발ㆍ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제1조 및 제2조)
    목적 규정에 ‘묘’를 추가하고, 정의 규정에 ‘묘’, ‘육묘업’ 및 ‘육묘업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법의 규율대상을 확대함.

    나.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 마련(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다. 품종목록 등재품종 종자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인’에서 ‘농업법인’까지 확대(제22조제5호).

    라.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제37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의 등록을 한 경우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를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을 정지하도록 함.

    마. 종자의 검정 시행 근거 마련(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거나 검정결과에 대한 거짓광고 등을 금지함.

    바. 유통 묘의 품질표시(제43조 및 제44조)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에 대하여 묘의 품종명, 파종일 및 육묘업 등록에 대한 정보 등을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

    사.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 및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 법률로 상향 (제47조 및 제48조)
    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묘와 관련한 분쟁발생 시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자는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관하도록 하며,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대상 기준을 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함(제52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법률 제14483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자의”를 “종자와 묘의”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종자를”을 “종자와 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및 묘”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로 한다.

    제5조 중 “종자 및”을 “종자 또는 묘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종자생산”을 “종자 및 묘 생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종자생산”을 “종자 또는 묘 생산”으로,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를 “업체,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의 종자 또는 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자”를 “종자 및 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생산”을 “종자 또는 묘 생산”으로 한다.
    3. 우수한 종자와 묘의 개발 및 보급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시상 및 포상

    제11조의 제목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종자업자”를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종자 관련”을 “종자 및 묘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자생산”을 “종자 및 묘의 생산”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종자의 유통 관리”를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종자업의 등록)”을 “(종자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①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묘의 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중 “제43조를”을 “제43조제1항을”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
    2.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육묘업자가 육묘업 등록을 한 후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5. 제45조제1항에 따른 묘 등의 조사나 묘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45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중지된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2.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제43조의 제목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를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②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묘의 품종명, 파종일
    2.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의 제목 “(유통종자의 진열·보관의 금지)”를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보관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로서”를 “누구든지”로, “종자는”을 “종자 또는 묘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증을 받은 종자는 제외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3조”를 “제4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묘”로 한다.
    1.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제45조의 제목 “(종자의 유통 조사 등)”을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량종자”를 “우량 종자 및 묘”로,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종자를”을 각각 “종자 또는 묘를”로, “종자 등”을 “종자 또는 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또는 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종자 또는 묘의 유통 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 제목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등)”을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또는 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의 시료”를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로, “종자시료”를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종자와”를 “종자 또는 묘와”로, “종자의”를 “종자 또는 묘의”로,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육묘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과 보관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제4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그 밖에 제1항에”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조정절차,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의 취소

    제5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제5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로 한다.

    제54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묘”로 한다.
    5.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한 자
    7.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한 자
    9의2. 제4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9의3. 제42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56조제1항제3호 중 “유통종자”를 “유통 종자 또는 묘”로, “종자를”을 “종자 또는 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제2항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제22조제5호,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1조제1항제6호의2, 제52조제1항, 제54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자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종자의 검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자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종자의 검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자의 검정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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