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0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중 기능시설에 제조시설을 추가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ㆍ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 확대(제2조제2호라목)
마리나항만시설의 기능시설 중 선박작업용시설의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제조시설을 추가하여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의 제조ㆍ수리 및 연관 서비스를 집적(集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나. 선수금의 요건 및 절차 마련(제19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에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해당 토지 등의 가격ㆍ면적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함.다.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제2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별표 2)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대통령령 제2816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전기시설”을 “선박성형틀 등 제조시설, 전기시설”로 한다.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하고,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조성토지등의 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해당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수금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6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현장조사 및 시설구조물 검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32조의4의 제목 “(보험 가입)”을 “(보험 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험”을 “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
제35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제36조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