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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506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을 명시하지 않아, 마리나항만구역 내 레저선박 수리ㆍ전시ㆍ판매 및 연관서비스를 집적하여 레저선박 제조허브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의무 부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과 관련하여 실제 레저용 요트는 주로 2~3톤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5톤 이상으로 규정하여 마리나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음.
    이에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마리나항만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 등 의제(제2조제2호, 제16조제1항제28호 신설)

    나.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제도 도입(제13조의2)

    다.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처벌(과태료 300만원 이하) 규정 신설(제41조)

    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 기준을 현행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  으로 완화 및 대상선박 확대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의무조항 추가(제2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8조의5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506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를”을 “제조시설, 이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5톤”을 “2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리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8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28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5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에게 마리나선박을 빌려 주는 행위
    6.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에 이용하는 행위

    제28조의6제2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험가입의무를”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로 한다.

    제28조의7제1항제6호 중 “보험가입의무”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로 한다.

    제28조의8의 제목 “(보험 가입)”을 “(보험 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험에”를 “보험 또는 공제에”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8호 중 “제4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보험에”를 “보험 또는 공제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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