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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7.06.01.(275호)

판례공보요약본2007.06.01.(275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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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4다27600 판결 〔약정금〕751

[1]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협의회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별도로 당해 기업과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의 효력(유효)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이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분할상환약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당해 기업과 위와 같이 확정된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종의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기업구조조정협약)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무자인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부실징후가 발생하여 주채권은행이 사전합의된 바에 따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이어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 사이에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친다. 반면, 기업구조조정협약의 구성원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별도로 당해 기업과 분할상환약정과 같은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업개선작업의 이행상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에 파견된 경영관리단이나 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개별적으로 채권재조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위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신규참여한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하여도 종전 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 사항을 적용하기로 의결하고 그 금융기관이 이에 반대하였으나 반대채권자로서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경우, 개별적인 채권재조정 계약에 따라 변형되었던 신규참여 금융기관의 채권은 잔여채권액에 관하여 그 의결 내용에 따라 다시 변형된다.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실효) 시행 이전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던 금융기관이 당해 기업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협의회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추진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의 틀 밖에서 당해 기업과 체결한 개별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경영관리단이 당해 기업의 업무활동 중 자금의 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이를 승인하였더라도 그것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2001. 8. 14.) 제3조 소정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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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손해배상(기)〕754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운송물을 인도할 날)

[2]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의 의미 및 운송주선인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주선행위를 한 경우,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3]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소극)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법 제114조에서 정한 ‘주선’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3]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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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757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3]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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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청구이의〕761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2]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정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의 의미 및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일부 소멸하였으나 그 잔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의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책임이 위 변제 등으로 감축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되는 것이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을 말하므로, 정리담보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정리회사로부터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으로 변경되기 전의 당초 약정에 기한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담보 부동산에 의한 자신의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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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5다34018, 34025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 소〕764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 내지 교환계약에 있어서 그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을 그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임차권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임차권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어 낙찰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거나, 임대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임차권을 교환계약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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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양수금〕767

[1] 피보험자 등이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보험자대위의 금지․포기를 규정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3] 교통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보험수익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강제(의무)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위반됨이 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양도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

[3] 교통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보험수익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강제(의무)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위반됨이 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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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손해배상(기)〕770

[1] 민사조정법상 조정의 효력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3]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손해배상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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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손해배상(기)〕772

[1] 군종장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및 군종장교가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한 것만으로 종교적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공군참모총장이 군종장교로 하여금 교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배포하게 한 행위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국가공무원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뿐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 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므로, 군종장교가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종교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공군참모총장이 전 공군을 지휘․감독할 지위에서 수하의 장병들을 상대로 단결심의 함양과 조직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몽적인 차원에서 군종장교로 하여금 교계에 널리 알려진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적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배포하게 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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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7. 선고 2004다41996 판결 〔회사채원리금청구〕775

[1] 부실징후가 발생한 기업과 주채권은행 사이에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의 법적 성질 및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위 약정에서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1] 금융기관들 사이에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당해 기업과 위와 같이 확정된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종의 사적 정리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채무자인 특정 기업에 대하여 부실징후가 발생하여 주채권은행이 사전합의된 바에 따라 관련된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여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이어 주채권은행과 당해 기업 사이에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사전합의에 따른 것이어서 달리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 등 권리변경의 효력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하여 기업개선작업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친다.

[2]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양보한 권리는 기업개선작업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해 기업 등은 그에 갈음하여 그 약정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양보를 하기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과 당해 기업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이 기존 양보한 권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합의를 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처럼 양보한 권리가 되살아나지 아니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 대신 사적 정리절차를 선택할 때에 이미 감수하기로 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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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779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위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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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780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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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손해배상(기)〕783

[1] 물품운송계약의 의의 및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확정 기준

[2]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3]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4]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화물이 소훼된 경우,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으므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러한 독립적 계약자가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운송관련자들이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인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8]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의 경우에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이 상법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으로서 같은 법 제790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소극)

[9]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

[3]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훼되었다면,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5] 운송주선인이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으므로 상법 제11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6]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7]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anyone participating in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ther than the Carrier)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그 운송관련자들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운송관련자들에 하수급인(Subcontractors), 하역인부, 터미널 운영업자(terminals), 검수업자, 운송과 관련된 육상․해상․항공 운송인 및 직간접적인 하청업자가 포함되며, 여기에 열거된 자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독립적인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8]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의 경우에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법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9]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은 운송인의 항변이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운송관련자의 범위나 책임제한의 한도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상운송의 위험이나 특수성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뒷면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운송의뢰인이 부담할 운임과도 관련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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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4두685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790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게양식장에 관하여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를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은 면허어업의 경우에는 비록 사유수면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수면어업법 부칙(2000. 1. 28.) 제2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아래에서도 같으므로, 위 참게양식장이 도로사업지구로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양식어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8호, 제34조 제1항 제5호, 구 수산업법 시행령(2001. 2. 3. 대통령령 제17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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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평균임금결정처분등취소〕792

[1]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2]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3] 사업장의 폐업으로 퇴직한 후 3월 이상이 지나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1]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중 수행하였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2]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역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업무 능력 저하에 따른 임금 수준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낮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규정 중 하나이다.

[3]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따르면, 사업이 폐업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경우에, 퇴직일 전 3월 동안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 폐업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후자의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지, 사업의 폐업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모든 근로자에게 위 규정을 당연히 적용하여 그 양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함이 없이 곧바로 후자의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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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중재재심결정취소〕797

[1] 중재재정의 불복사유인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위법’ 또는 ‘월권’의 의미

[2] 성과수당의 법적 성격 및 산정 방식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거나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 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적법하고, 甲 회사의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乙 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9조에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의 요구는 충족되었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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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79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간 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며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회사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공유수면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사)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고,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과 취지,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규모, 성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여러 건설회사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자신의 사업비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를 준공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기로 하는 대신 40년간 위 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며 통행료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회사는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사)목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7
  1.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802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당초 처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세 무
18
  1. 4. 26. 선고 2005두1350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804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 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세액의 징수와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의 환급세액 징수와 계산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에서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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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805

[1]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자산에 대한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담부증여에 부과할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한 사례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한 사례.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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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7. 선고 2006후2660 판결 〔정정(특)〕808

[1]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특허출원 전’의 의미 및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를 인정함에 있어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을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법적 성격 및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정정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증거가 아님에도 정정거절이유를 보충하는 자료를 증거로 채용하여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에서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 또는 기술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4항은 정정청구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고 심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정정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통하여 심판청구인에게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사유를 들어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심결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나,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다른 별개의 새로운 사유가 아니고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정정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증거가 아니라도 정정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정정거절이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원이 그 증거를 채용하여 정정청구를 기각한 심결이 정당하다는 사유의 하나로 삼았다고 하여 심리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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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811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전화가입자들의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의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하여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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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6도801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방조․약사법위반〕813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가 구 약사법 제41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 소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동물병원 개설자에 한정)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자에 한정될 뿐, 수의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려는 등의 일반 소비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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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815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당원의 당비 납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정당의 당비 납부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특별당비 납부행위와 관련한 기부행위 당시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후보자공천과 관련하여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기부행위가 후보자공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일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2] 정당의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같은 항 제1호 (나)목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 규정의 문언상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내부규약에 따른 경우라야 한다.

[3] 정당의 당비 납부규정에 위반하여 특별당비를 납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특별당비 납부행위와 관련한 기부행위 당시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후보자공천과 관련하여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기부행위가 후보자공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4
  1.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뇌물공여〕820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금원의 수수와 경찰공무원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와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2]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에 의하여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금원의 수수와 경찰공무원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와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5
  1. 4. 27. 선고 2006도557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823

[1]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다른 조합 사이의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에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

[1]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고, 한편 같은 법 제75조에서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때에는 각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제1항), 각 조합총회에서 각 조합원 중에서 동수(同數)로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제3항, 제4항),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추천한 자 중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하도록(제5항, 제6항)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가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금품 등의 제공행위에 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는 그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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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7. 선고 2006도7634 판결 〔사기〕825

[1] 대출의 조건과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의사와 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을 이유로 대출 조건과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된 정책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업후계자육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자금대출로서 그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임야매수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임야매수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임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산림조합이나 정부가 이를 용인하여 왔다거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대출 조건과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된 정책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7
  1. 4. 27. 선고 2006도813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827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의 개정취지 및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 의한 형사적 처벌 대상인 기부대상 ‘물품’과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기부대상 ‘물품’을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과태료 부과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은 그 법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던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써 신설되었고,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 규정인 같은 법 제257조 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이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개정되었는바, 국회 회의록 등 각 입법 자료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개정입법의 의도는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현실을 감안하여 그 중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 의한 형사적 처벌 대신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61조 제5항의 본문 및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같은 조항 제1호의 기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그 가액의 기준 및 산정 방법, 수수의 명목 등 같은 법 제257조 제2항과 구별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그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기부대상 물품의 가액만으로 죄질을 구분하여 처벌의 경중을 달리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사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개정입법의 취지나 유추 내지 추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 유형의 차이 등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에 의한 형사적 처벌 대상과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구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같은 법 제261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7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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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상표법위반〕831

[1] 상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 및 판단 방법

[3] 피고인이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인 “BANG BANG, 뱅뱅”과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표지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사용 태양, 상품의 유사 및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각종 “캐주얼의류 및 스포츠 의류” 등에 관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품표지인 “BANG BANG, 뱅뱅”과 동일․유사한 “BAENG, BAENG, 뱅뱅”, “BANG BANG, 뱅뱅” 등의 표장을 부착한 악력기, 스텝퍼, 줄넘기, 훌라후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9
  1. 4. 27. 선고 2007도6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834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건축사업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바, 그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 업무의 공정성 보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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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27. 선고 2007도10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836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금운용 주체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0호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1] 정부의 “1999. 12. 15.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성하여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이 차입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은 그 지원대상이 각종 수산업 자금을 5,000만 원 이상 대출받은 수산업 경영체로, 지원한도가 기존의 고금리대출자금의 원리금 범위 내로 각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경영개선자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적격자에게 대출하더라도 그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는, 비록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대출금의 회수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위 경영개선자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위 자금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은 위와 같은 경영개선자금의 부당대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0호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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