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7.05.01.(273호)
민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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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매매대금〕601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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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5다358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603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 쌍방의 채무에 대하여 상환 이행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경우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적․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는데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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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605
[1]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비하여야 하는 부분
[2] 대상 저작물과 번역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와 동일하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유사 어휘나 구문이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대상 동화가 프랑스어 원작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소설에서의 표현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어휘나 구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 소설이 번역저작물로서 갖는 창작적 특성이 대상 동화에서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독점적 번역출판권의 법적 성질 및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은 경우에 따라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으므로, 대상 저작물이 번역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 표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양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부분 등의 유사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번역저작물의 개개 번역 표현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휘나 구문과 부분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어휘나 구문이 대상 저작물에서 드문드문 발견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거나 번역저작물에 대한 번역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저작물에서 유사 어휘나 구문이 사용된 결과 번역저작물이 갖는 창작적 특성이 대상 저작물에서 감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4] 대상 동화가 프랑스어 원작 소설을 우리말로 번역한 소설에서의 표현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어휘나 구문을 사용하고 있으나, 위 소설이 번역저작물로서 갖는 창작적 특성이 대상 동화에서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 저작권자와 저작물에 관하여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기한 침해정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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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손해배상(자)〕610
[1]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함에 있어 통계자료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
[3] 자영농민에 대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면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하는 데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상당의 수입을 얻어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자영농민이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안이라면, 그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자영농민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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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구상금〕612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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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퇴직금〕614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법적 성질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의미 및 그 인정 범위
[3] 도급제 일용직 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영위,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제도의 운영, 임금 수령관계, 항만근로자에 대한 항만하역협회의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와 그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항운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3] 도급제 일용직 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영위,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제도의 운영, 임금 수령관계, 항만근로자에 대한 항만하역협회의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와 그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항운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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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616
[1] 채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국가)
[3]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업자가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2]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의 지급, 인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 참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종국적인 채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다.
[3]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같은 법 제65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공탁자는 진정한 보상금수령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독자적인 지위에서나 국가를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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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선고 2006다83130 판결 〔채무금등〕619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성립한 채무 감액의 합의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력 및 그 범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정리회사였던 주채무자와 정리채권자였던 채권자 사이에 정리계획상의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때에는,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 합의에 의하여 잔존 주채무가 줄어든 액수만큼 보증채무의 액수도 당연히 줄어든다. 이 경우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일부 면제된 주채무 부분은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는 이미 실체적으로 소멸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다시 줄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잔존 주채무를 줄이기로 한 합의에 따라 줄어드는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이미 소멸한 주채무 부분이 포함될 수 없다.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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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4두623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621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 수용재결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또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분양신청기간과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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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623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규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에 없는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수급인인 사업자의 직영노무비 파악은 용이하지만 외주노무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정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1995. 12. 27. 노동부고시 제1995-46호, 1996. 12. 30. 노동부고시 제1996-52호, 1997. 12. 30. 노동부고시 제1997-59호가,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함으로써 모법에 규정되지 않은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는 점,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수급인인 사업자의 직영노무비 파악은 용이하지만 외주노무비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정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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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 취소〕627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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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감차처분취소〕63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 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의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대상인 위반행위의 해석 방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3]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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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 소〕632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및 범위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복지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고서도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공사계약 체결시 발전기금만큼의 공사대금 감액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30조에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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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5도7032 판결 〔병역법위반〕634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의 성립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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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6도818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636
[1]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1항의 효력(무효)
[2]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서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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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638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차정비공장의 공장장이 연료탱크의 용접작업을 임의로 의뢰받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시한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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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 물)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640
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의 액수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 후에 이를 반환한 경우 뇌물죄의 성립 범위(=수령한 액수 전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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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643
[1]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의 의미 및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3호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도 공인중개사 자신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가리켜 등록증․자격증의 대여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가 비록 스스로 몇 건의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해서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
[4]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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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9. 선고 2006도942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646
[1] 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ㆍ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신탁자와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수탁자가 신탁받은 채권을 자신이 신탁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뿐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상속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채권이전등록청구서를 작성․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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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선고 2006도302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648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유사기관의 설립․설치행위 내지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의 의미
[3] 의사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사들에게 위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유세장에 참석한 정도의 행위가 기존 대한의사협회를 실질적으로 선거활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처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다른 선거운동 방법상의 제한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2]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제외)으로 삼고 있으므로, 비록 행위자의 행위가 외관상 후보자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위 법률에서 규정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3] 의사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이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사들에게 위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유세장에 참석한 정도의 행위가 기존 대한의사협회를 실질적으로 선거활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선거사무소나 연락소처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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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652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의 의미(=금융이익 상당액)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 대여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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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655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부행위자의 특정 방법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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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사기미수․사문서부정행사〕659
[1]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2]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는 그 작성명의인들이 자유의사로 작성한 문서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용도도 다양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그 작성명의인들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