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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 2017.6.2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86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실내공기질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ㆍ관리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업 또는 정보의 공유 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고의 효과가 미미함.
    이에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제4조의9).

    나.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제9조제2항).

    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행동지침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제2항).

    라.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86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제1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9,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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