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06.11.0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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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자 2006마45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1779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의 적정성 여부를 항고심이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비용의 확정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산정한 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항고심은 직권으로 살펴볼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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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1.자 2006마232 결정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1780
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상표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표법 제53조에서 등록상표가 그 등록출원 전에 발생한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이 제한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와 관계없는 제3자가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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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가처분취소〕1782
[1]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 또는 그 전득자가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1]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2] 신탁법상의 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관계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하여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신탁법상의 신탁 해지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위탁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한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을 가지며, 위탁자로부터 순차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위 가처분결정에 관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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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배당이의〕1785
[1] 의사무능력자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의 보조를 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의사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한정 소극)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9조 제1항, 제7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구 민사소송규칙(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5조, 제146조의3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의사무능력자가 사실상의 후견인이었던 아버지의 보조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의사무능력자의 여동생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 이러한 무효 주장이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사무능력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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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보험금〕1790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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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792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를 지적정리 후에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 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락인이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정리 후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후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물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경락인은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하거나 분양자를 상대로 대지권변경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구할 수 있고,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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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해고무효확인〕1794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단위 및 예외적으로 두 개의 법인을 종합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위 요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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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손해배상(기)〕1798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부담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일반 근로자가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이나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 그러한 노동조합 간부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노동조합 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간부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3]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지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손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가 노무를 정지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정하여져 있고, 근로자가 이를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 근로자가 일반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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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자 2006마600 결정 〔면책〕1802
구 파산법 제3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면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부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6조의 해석상, 법원은 같은 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불허가사유의 경중이나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책하는 소위 일부면책을 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잔존채무로 인하여 다시 파탄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일부면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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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1803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채무자에 대한 것인 반면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청구권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근저당권자)에 대한 채권인바,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 채무자로부터 승계된 채무도 아니므로, 위 두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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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토지인도등〕1805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다르게 작성된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지 여부(적극)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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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구상금〕1808
[1]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합계액이 피해 근로자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하는 점, 휴업급여가 근로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금원의 성격상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부담자가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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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 소〕1812
[1]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이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불하․교환․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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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양수금〕1815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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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손해배상(기)〕1816
[1]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조언의무의 내용
[2] 소유자 등으로부터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의뢰받고, 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관하여 설명․조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의 말소등기, 그리고 전세권자 명의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친 경우,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1]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2] 소유자 등으로부터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의뢰받고, 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관하여 설명․조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의 말소등기, 그리고 전세권자 명의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친 경우,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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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손해배상(의)〕1819
[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피해자)
[2] 원심판결이 의료진이 전신마취 후 마취 회복 기간이 경과하도록 기면(嗜眠) 또는 혼미(昏迷)의 의식상태에 놓인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惡結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이 의료진이 전신마취 후 마취 회복 기간이 경과하도록 기면(嗜眠) 또는 혼미(昏迷)의 의식상태에 놓인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일반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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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182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참조),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8 |
-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1823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요건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는 위반행위의 기간에 있어서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시일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상품 거래분야 시장의 특성과 현황, 상품의 속성과 태양, 유통구조, 가격결정 구조,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내외부적 영향, 각 개별업체가 동종 거래분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가격의 변화가 개별사업자의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개별적 사업여건에 비추어 본 경영판단의 정당성, 사업자 상호간의 회합 등 직접적 의사교환의 실태, 협의가 없었더라도 우연의 일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의 정도, 가격모방의 경험과 법위반 전력, 당시의 경제정책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그 동안의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이는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외형상 일치된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질 때 비로소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므로, 위반행위의 기간에 있어서 시기(始時)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시일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이라는 두 가지 간접사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외형상 일치된 행위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당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시장의 특성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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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1828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4]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로 개정된 것)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제약회사가 자신이 공급하는 약제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등 약제상한금액고시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는데,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6호로 개정된 것)로 인하여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할 경우, 제약회사는 위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4]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판결은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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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1833
[1]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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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 〔교수임용거부처분〕1836
[1] 대학교수 임용권자의 교수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및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2]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존중하여 한 교수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고,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25조에서 대학의 장이 교수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함에 있어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교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자의를 억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 및 자율권과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대학의 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교수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국립대학교 총장이 대학 인사위원회의 결의내용을 존중하여 교수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용거부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고, 대학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교수로 임용될 것이라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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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4두1363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1839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은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로 인하여 공물로 성립한 사인 소유의 도로부지 등에 대하여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손실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권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기타의 행정청이 행한 것이 아니라 도로법이 도로의 공물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도로부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법 제79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세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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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1840
[1] 증여세 회피목적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인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부동산의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감정 가액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 채무초과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의 산정방법
[4]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이 (-)2,440원에서 (+)1,924원으로 증가한 경우, 채무면제 전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보아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한 1주당 가액을 1,924원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 가액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은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負數,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주식 등의 1주당 증가한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 또는 채무면제 자체의 가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
[4]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이 (-)2,440원에서 (+)1,924원으로 증가한 경우, 채무면제 전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보아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1주당 가액을 1,924원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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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4두121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1844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이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3]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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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1847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소비대차에 기한 반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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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6두833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1849
[1] 판결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1]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12,038,590원(과세표준금액 32,644,280원)의 부과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12,698,21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심판결의 주문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중 얼마를 취소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얼마의 세액이 산출될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특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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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5후3406 판결 〔등록취소(상)〕185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의 해석에 있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어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행정법규가 제조․판매 등의 허가 또는 안전검사․품질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이나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상표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자 등이 위와 같은 행정법규에 위반하여 특정 상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상품이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 상품의 제조․판매를 규율하는 행정법규의 목적, 특성, 그 상품의 용도, 성질 및 판매형태, 거래실정상 거래자나 일반수요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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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4도4751 판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1853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및 수익사업의 계속 중 공소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임대업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방법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인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행위를 계속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와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의 관계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는 시간적 계속성이 구성요건적 행위의 요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만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부동산 임대업이라 할지라도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이 정한 수익사업에 포함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당해 부동산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부동산 임대행위의 동기 및 조건, 실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인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행위를 계속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익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와는 그 입법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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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1856
[1]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대상의 중개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공인중개사가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같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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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 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강요)․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 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1858
[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자금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영업이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
[2]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주점의 업주들에게 그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에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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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선고 2006도4842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186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가 구 부동산중개업법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로부터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수수료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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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1863
[1]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 사유들의 관계
[3] 일본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일본국 엔화를 소지하여,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엔화로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귀국시 관세를 납부하고 위 물품을 반입하여 판매한 경우, 각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1]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들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더라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제5-11조 제1항 각 호 중 다른 조항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된 이상 같은 항 제8호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일본으로 출국할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일본국 엔화를 소지하여, 일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엔화로 그 대가를 지급한 다음, 귀국시 관세를 납부하고 위 물품을 반입하여 판매한 경우, 각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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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1866
[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
[2]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도로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았을 충격의 정도, 사고 후 불가항력적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게 된 정황,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후발사고의 위험이 없는 마땅한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운 도로여건, 피고인이 스스로 정차한 후 개인택시조합 직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는 전화를 마칠 무렵 경찰관이 도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비록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400m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