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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6.01.15.(242호)

판례공보요약본2006.01.15.(242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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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8.자 2005마541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89

[1]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인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선임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인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선임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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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14.자 2004그31 결정 〔회사정리〕91

[1] 법원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보장되어야 하는 위 권리자들이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의 의미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설정된 상태라 하더라도 정리담보권자의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권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지만 변경계획상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를 통하여 위 대지권을 포함한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의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상 정리담보권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정리계획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리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여기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되는 것이다.

[3]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이 집합건물을 그 목적물로 삼고 있고, 대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정리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정리담보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라 하더라도, 장차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정리회사가 취득하면 당연히 그 대지사용권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정리회사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개연성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대지권을 제외한 가격으로 목적물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변경계획상 출자전환 부분의 변제가치를 통하여 위 대지권을 포함한 정리담보권자의 담보권의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정리법원이 변경계획상 정리담보권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아 변경계획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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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1. 30.자 2005마1031 결정 〔농지법위반〕93

[1]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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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8. 선고 2003다40729 판결 〔보험금〕95

[1]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의 약관이 규정하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intent)’라는 담보요건을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행위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의사’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그 보험기간 개시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상의 ‘intent’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의 산정 방법

[3] 피용자의 불법인출행위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피용자가 위 보험기간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한 것은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계약의 약관(Lloyd’s Bankers Policy, KFA 1981 Form)에 기재된 용어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영어 원문에 의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보상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의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제1조에서 요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라는 요건에 쓰여진 ‘intent’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를 하려고 결심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서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인 동기(motive)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감안하면 위 약관이 규정하는 요건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신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행위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는 의사’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종국적인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위 보험기간 중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그 보험기간 개시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에서 말하는 ‘intent’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되고, 여기서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거나 감손된 것을 말하는데 통상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산상태의 차이에 의해 산정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생긴 사정은 손해액의 일부 상환 또는 충당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을 뿐이어서 보험금 지급 시점에 그때까지 실제 얼마가 상환되고 어디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족하다.

[3]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이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로 행한 피용자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기간 중 피용자의 불법인출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피용자가 위 보험기간 전에 피보험자로부터 불법인출한 자금을 상환한 것은 보험기간 전에 이미 발생했던 손해액을 변제한 것일 뿐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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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98

[1]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 및 내용

[2] 민법 제552조에 의하여 해제권이 소멸된 경우,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3]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 및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민법 제552조에 의하여,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 그 후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해제권까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한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상의 약정 내용 및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의 용지규정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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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101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제출된 소송대리위임장이 법원의 잘못 등으로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된 경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의 효력(유효)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2]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이상 소송대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의 잘못 등으로 그 소송대리위임장이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었다고 하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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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손해배상(기)〕104

[1] 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및 계약자배당의 실시 요건

[2] 적법행위의 선택가능성이 있었으나 적법행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을 이유로 한 가해자의 면책 주장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1]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한 배당부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금은 보험회사가 이자율과 사망률 등 각종 예정기초율에 기반한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예정기초율을 보수적으로 개산한 결과 실제와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정산․환원하는 것으로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이익배당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도 이원(利源)의 분석 결과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그 성질상 당연히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차익(死差益)이나 이차익(利差益) 등 이원(利源)별로 발생한 이익이 있다 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구체적인 계약자배당금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률을 결정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규모와 적립된 각종 준비금 및 잉여금의 규모 및 증감 추세를 종합하여 현재 및 장래의 계약자들의 장기적 이익 유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계약자배당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감독관청의 규제나 지침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위 규제나 지침을 넘어서면서까지 계약자배당을 실시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2]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위에 대응하는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행위에 의한 동일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피해자의 별도의 의사 결정 혹은 행정관청의 허가 등 제3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가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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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 금〕109

[1]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그 약관 내용의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2]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그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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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등〕111

[1] 구 상법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사실상 1인 회사가 주식병합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병합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2] 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구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고 실효되는 구 주권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구 주권을 회수하여 두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사실상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회사가 반드시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 주권을 수령할 자를 파악하거나 구 주권을 회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 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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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114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전란으로 소실된 경우, 국가가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2] 국가가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6․25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지적공부만 복구된 토지를 군부대, 야전병원, 산림청 육종원 등의 용도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비록 국가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전란으로 모두 소실된 점과 국가의 점유용도 및 점유개시의 사정 등에 비추어 국가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국가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 부존재 혹은 상속인 불명시의 상속재산 국유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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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대한의결처분취 소〕11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불이익제공’의 의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불이익제공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이익제공과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근거와 입법 취지, 요건 및 처분의 내용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격차별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와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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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120

[1]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카드회사들과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을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과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같은 법 제3조의2,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신용카드회사들과 비씨카드 회원은행들을 신용카드 시장의 이자율과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3
  1.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 소〕122

[1]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에 대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4
  1. 12. 9. 선고 2003두1001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125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단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적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같은 법 제11조 본문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같은 조 단서 후단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법 제461조에 의한 무상증자는 준비금이 자본에 전입되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서 회사재산의 증가 없이 주식의 수만 증가하게 되므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포함)의 경제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점, 상법 제329조의2에 의한 주식분할은 자본의 증가 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 또는 자산이나 주주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단서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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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9. 선고 2004두656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128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병역처분변경신청에 따라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은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함으로써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근거가 된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또한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보충역편입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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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130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도시 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 취지나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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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131

[1]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폐목재 방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조 제3호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그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에서 대기, 소음, 수질의 항목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및 각 시행규칙 등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의 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그 보관․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보관․처리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제6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환경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폐목재 방치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성토용으로 재활용한 건설폐재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하여 처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건설폐재류 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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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석유사업법위반〕136

[1]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

[2]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외에도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석유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제6장에 제26조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26조의 입법 취지는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 등의 연료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제품 중 휘발유 또는 경유보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

[2]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대기환경보전법은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3. 8. 5. 환경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의 ‘소량’의 의미는 사실상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정도로서 ‘자동차 연료의 용량에 비해 극히 적은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19
  1.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사기미수〕141

[1]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기준

[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
  1.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고〕142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21
  1. 12. 9. 선고 2005도5652 판결 〔의료법위반〕143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후 학원장의 위탁에 따라 병․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고 있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22
  1. 12. 9. 선고 2005도5962 판결 〔절도(인정된 죄명: 배임)〕14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3
  1. 12. 9. 선고 2005도623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146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 외국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이 외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거래에 의한 지급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국내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을 위한 외국 현지의 호텔 및 식당의 예약 등에 관한 여행수속의 알선의뢰를 받은 甲이 외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乙에게 위 여행수속을 다시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乙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거래에 의한 지급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4
  1. 12. 9. 선고 2005도7120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147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2] 피고인들이 상가지분의 분양을 통한 분양대금의 수수라는 외형을 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였고, 또 임대료의 지급이라는 외형을 취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나 위 법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2] 피고인들이 상가지분의 분양을 통한 분양대금의 수수라는 외형을 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였고, 또 임대료의 지급이라는 외형을 취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5
  1.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50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6
  1. 12. 9. 선고 2005도 판결 〔중상해교사〕152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2] 중상해죄의 성립요건

[3] 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2]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3] 1 ~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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