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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요약본2005.11.15.(238호)

판례공보요약본2005.11.15.(238호)

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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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손해배상(자)〕1765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Ⅰ 및 Ⅱ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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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5다24394 판결 〔배당이의〕176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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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1769

[1]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어떤 보험계약에서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므로,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 등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어떤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2] 복합화물운송주선업자들이 통상 체결하는 복합화물운송 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상한계 또는 별도의 부보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의 구체적인 담보 내용은, 보험모집인이 그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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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공제금청구등〕1772

[1]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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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5다38294 판결 〔손해배상(기)〕1776

[1] 수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관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세청장에 대한 사전회시 등 수입물품의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세번)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관세사 또는 관세사 법인과 그에게 통관 업무를 맡긴 수입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관세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통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구 관세사법(2002. 12. 18. 법률 제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관세사에게 관세사법 및 관세법 기타 법령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통관업을 성실․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제13조)이나, 관세사의 직무를 관세사나 관세사 법인 등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제3조)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사는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는 비록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이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관세사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지시를 변경하도록 조언할 의무를 진다.

[2] 관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입물품의 통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세청장에 대한 사전회시 등 수입물품의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세번)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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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구상금〕1779

[1]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4] 불법행위로 영업용 택시와 같은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새 차를 구입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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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 〔배당이의〕1783

상법 제861조 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우선특권은 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도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은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을 제1호 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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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3. 선고 2005다21173 판결 〔대여금〕1786

화의법 제44조에 의해 별제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화의법 제44조가 파산법 제87조의 본문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화의절차에는 파산절차와 같이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없어 화의채권의 실체적 확정은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사이의 통상의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채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파산법상의 그것과 달리 단지 의결권액의 결정 근거가 되는 데 그치는 것이며,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담보물의 처분이 곤란하여 담보권을 신속히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족액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화의조건에 의한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파산절차에서와 같은 환가, 배당, 대금 임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별제권자는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이는 일반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라 조기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의법 제44조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의 행사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제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고, 별제권자는 적어도 부족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화의조건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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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4. 선고 2005다27225 판결 〔공사대금〕1789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는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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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5두3356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1790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에 대하여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가 된 당해사건에 대하여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1
  1. 10. 13. 선고 2003두1110 판결 〔약관사용중지명령처분등취소〕1792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가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 중 계약해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가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 중, ‘고객이 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와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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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4두82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1795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산업시설과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해석에 있어서, 건설업․운수업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나 자동차 등과 같은 기계류의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인 기계류 자체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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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3. 선고 2004두613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1796

[1]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려는 회사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그 토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건설회사가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건설회사가 농지가 대부분인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년 이내에 그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중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건설회사가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려는 회사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 되고 그 토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 건설회사가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건설회사가 농지가 대부분인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년 이내에 그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중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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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1799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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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4후1441 판결 〔등록무효(상)〕1802

[1] ‘陟州東海碑’라는 한자 5자를 고전자체(古篆字體)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척주동해비’라는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陟州東海碑’라는 한자 5자를 고전자체(古篆字體)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가 그 외관상 특이한 필체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 상표법이 문화재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척주동해비’라는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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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4후14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1805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장적으로만 사용하는 등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척주동해비’ 비석의 4면에 새겨진 전체비문을 그대로 모아 도자기에 새겨 놓은 확인대상표장에 있어, 그 표장에 포함된 ‘척추동해비’라는 표장은 도자기에 새겨진 비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척주동해비’ 비석의 4면에 새겨진 전체비문을 그대로 모아 도자기에 새겨 놓은 확인대상표장에 있어, 그 표장에 포함된 ‘척추동해비’라는 표장은 도자기에 새겨진 비문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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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4도86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1807

제1심법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개의 죄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을 누락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제1심법원이 경합범으로 기소된 수개의 죄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을 누락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간과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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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1809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와 그 범위

[2]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가설된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 자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의 구내에 들어간 행위를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조물인 위 각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에 침입한 행위로 보거나,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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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4. 선고 2003도11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1811

[1]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조항 위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는 수입행위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가축전염병예방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라 함은, ‘동물에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병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병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1997. 5. 6. 농림부령 제12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은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 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 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 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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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1818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당원 및 일반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1
  1. 10. 14. 선고 2005도1262 판결 〔특허법위반〕1821

[1]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가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 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그 효과 달성에 필요한 필수적 구성요소가 모두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은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처럼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균등한 관계에 있는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침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었던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제품 제조, 판매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2
  1. 10. 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1823

[1]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의 직접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직접거래’의 의미

[2]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의 내용으로 보아,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교환․임대차 등과 같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중개인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음 토지 중 일부를 중개인이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에 매도하되,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수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인 금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손익은 중개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중개의뢰 약정이 아니라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약정으로서,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23
  1. 10. 14. 선고 2005도4758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무집행방해〕1826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본안의 심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므로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상태의 구금기간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는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이 위 구금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그 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기피신청일 다음날부터 기피사건 재항고 기각결정 전날까지의 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24
  1.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상표법위반〕1828

[1]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력 및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의 상표권 침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2] 구 상표법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 및 특정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에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의 의미 및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피고인들이 사용한 “태남스포렉스”나 “TAENAM SPORTSLEX”는 상호의 약칭에 불과할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저명한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73조 제7항), 등록상표에 관하여 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 확정 이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관한 상표권침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장에 관하여는 특정인이 비록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상표권자의 이익 및 상표에 화체되어 있는 영업상의 신용에 의한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인정해야 할 만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함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표장을 보고 일반 수요자가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인 회사가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생략한 경우에는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수요자가 반드시 상호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회사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약칭의 표시는 위 법규정에 따라 그것이 저명하지 않는 한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4] 피고인들이 사용한 “태남스포렉스”나 “TAENAM SPORTSLEX”는 상호의 약칭에 불과할 뿐 상호 그 자체를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저명한 약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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