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최근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국가정보원은 보안 및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중요 정보를 보유하고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기관인 만큼 국회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국가 안보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회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나.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안 제54조의3제1항 신설).
다.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은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4조의3제2항 신설).
라. 정보감독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보감독위원회에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을 두도록 함(안 제5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5항 신설).
바.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사. 국가정보원의 소관 예산안과 결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다른 부처 소관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현행 제84조제4항 삭제).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최근 본연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국가정보원은 보안 및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중요 정보를 보유하고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기관인 만큼 국회는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국가 안보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회의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나.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안 제54조의3제1항 신설).
다.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은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4조의3제2항 신설).
라. 정보감독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정보감독위원회에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3명을 두도록 함(안 제5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5항 신설).
바.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사. 국가정보원의 소관 예산안과 결산,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도 다른 부처 소관 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현행 제84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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