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대의원 등 10인 | 2017-06-26 | 국방위원회 | 2017-06-27 | 2017-06-29 ~ 2017-07-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6.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3인 2017-06-26 국방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순직자를 순직 I, II, III형으로 구분하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의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경우 그것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1인 2017-03-20 국방위원회 2017-03-21 2017-03-23 ~ 2017-04-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훈련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액이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비판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4]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5인)
[20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5인 2018-01-02 국방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 복무 도중 병사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유가족들에게 큰 정신적 외상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임. 사망한 병사의 형제 또는 자(子)가 의무복무대상자인 경우 병사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이를 입은 사람의 형제 또는 자 역시 병사로 복무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외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이에 군복무와 명백히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병사를 제외한 전사자나 순직자의 유가족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이 있을 경우 희망자에게 전시근로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게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가족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 및 제6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