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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시행 2017.6.28.]

악취방지법

[시행 2017.6.28.] [법률 제14491호, 2016.12.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49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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