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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시행 2017.6.28.]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17.6.28.] [대통령령 제28144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계청장이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및 출생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인구 동태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4467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계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계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인 경우 성별 구분의 예외 인정(제25조제4호 단서)
    1)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자연인을 통계작성의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성별 구분을 포함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통계의 내용상 성별 구분이 필요 없는 통계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2)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계작성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나.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제39조의2 신설)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의 범위 등(제39조의3 신설)
    1)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출생ㆍ사망 등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등을 활용하여 인구동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2)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출생ㆍ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그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144호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① 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3(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통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에 관한 신고서
    2. 제1호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3. 출생ㆍ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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