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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7.6.28.]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28.] [법률 제14513호, 2016.12.27.,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원천소재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수요 증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세계적인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박근혜정부의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상호 유사성과 연계성이 높으나 그 동안 이원적으로 관리되었던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ㆍ정비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바탕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ㆍ어촌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513호(2016.12.2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3992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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