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4인)
LR.A
[입법예고2017.06.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4인
2017-06-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6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의 상당수는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면접과정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받는 등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 받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최근 한 취업포털 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채용공정성 신뢰도’에 대해 구직자의 77.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73.2%는 ‘불공정한 조건이 실제 채용평가에 반영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고 응답했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항목은 부모의 배경 및 학력(23.3%), 연령(20.6%) 등을 포함해 출신학교, 신체사항, 가족관계 등 다양하게 나타났음.
이에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나이, 학력, 성별 등을 넣지 않은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보급했으나 구속력이 없어 민간에는 사용되지 못했고, 공공기관 마저도 이를 사용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면접과정에 있어서도 구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구직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취업과정에 있어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구인자는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그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직자에게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의 상당수는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면접과정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받는 등 권익이 지나치게 침해 받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함.
최근 한 취업포털 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채용공정성 신뢰도’에 대해 구직자의 77.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73.2%는 ‘불공정한 조건이 실제 채용평가에 반영된다고 느낀 적이 있다’ 고 응답했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평가 항목은 부모의 배경 및 학력(23.3%), 연령(20.6%) 등을 포함해 출신학교, 신체사항, 가족관계 등 다양하게 나타났음.
이에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나이, 학력, 성별 등을 넣지 않은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보급했으나 구속력이 없어 민간에는 사용되지 못했고, 공공기관 마저도 이를 사용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면접과정에 있어서도 구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구직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취업과정에 있어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구인자는 채용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그 인권을 침해하거나 구직자에게 성희롱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17조제1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