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6.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3인
2017-06-2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 의무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차이가 나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제2항제12호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 의무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별로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차이가 나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3조제2항제12호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