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LR.A
[입법예고2017.06.2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재정의원 등 13인
2017-06-2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26
2017-06-27 ~ 2017-07-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인 어린이나 부모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해당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을 통한 정보 공유의 확대는 설치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주체 등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자인 어린이나 부모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해당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을 통한 정보 공유의 확대는 설치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등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주체 등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안전교육 이수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관련 정보의 제공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