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고, 이 경우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부계중심적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문을 정비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고, 이 경우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부계중심적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문을 정비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